새로운 삶을 위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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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는 말이 있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고민"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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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는 말이 있다. 결혼이란 백 년 동안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이다. 과거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일 때에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 결혼한 부부가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이혼한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물론 이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수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혼인 건수와 비교해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사회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높지 않은 편이고, 한편으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신혼 살림을 시작한 남성들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고민”이라고 말한다. 이혼은 그 무엇보다도 현실이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든지, 짧든 길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장에는 감정이 앞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던 전업 주부나 배우자 일방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결과에 대하여 막연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수 없이 고민하면서도, 막상 이혼 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불안정이 두려워 일종의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운을 떼면서, “본인이 혼인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될까?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유·무형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고,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분할할 수 있으므로, 기여도의 입증이 이혼재산분할에서의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상호 소통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 등 사건을 담당하는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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