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 징역 11년

유영규 기자 2021. 1. 2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 모(28)씨 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

▲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 모(28)씨 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