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폭행' 새 국면, 변속기 'D의 의미'

김남이 기자 2021. 1.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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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블랙박스 영상 확보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폭행 당시 변속기가 D(주행)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특가법 적용에 힘을 주는 내용이다. 특가법은 폭행과 다르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택시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것이다.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특히 택시기사는 해당 영상 복원과 함께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P) 상태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속기 D' 택시 운행 중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택시기사의 진술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 됐다. 영상과 진술 모두 운전자 폭행에 따른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힘을 주는 내용이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되지 않는 폭행과 달리 특가법은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특가법 적용의 핵심은 운전자에게 ‘계속 운행할 의지’가 있느냐다. 특가법은 실제 주행뿐만 아니라 승하·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의 위치는 ‘운행 의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차관 폭행 당시 변속기가 주행에 있었다는 진술은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변속기가 주차에 있어도 시동이 켜져 있고,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도 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본 판례(2020년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도 있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택시기사 폭행을 신고받고 출동하면 택시의 정차 위치, 변속기 위치 등을 확인한다”며 “특가법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폭행이 이뤄진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앞 이면도로인 점도 이 차관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실제 이 차관의 폭행을 처음 신고할 때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신고했다. 이 차관과 합의를 한 뒤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택시기사는 ‘도착한 뒤에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이 못 찾은 '블랙박스' 영상, 검찰은 찾았다
/사진=뉴스1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 증거로 꼽혔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발생 6일 뒤 내사종결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폭행이 신고됐을 때 지역 파출소 직원은 현장으로 출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바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형태였고, 경찰은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파출소 컴퓨터에서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은 전용뷰어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상태였다. 파출소 직원은 메모리카드의 용량을 확인했는데 저장된 것이 없다고 나왔다. 일부 메모리카드는 설정에 따라 전용뷰어가 없으면 용량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예도 있다.

이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는 조사 이후 공업사로 메모리카드를 다시 확인했고, 전용뷰어를 통해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처벌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를 진행했고, 휴대폰으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9일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전용뷰어를 깔아 메모리카드를 확인했는데, 이미 해당 영상은 사라진 뒤였다. 해당 블랙박스는 주행 영상이 덧씌워지면서 앞의 영상은 삭제되는 방식이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가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경찰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게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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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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