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 안내

김민수 2021. 1.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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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관련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관련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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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행사장에서 악수인사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가능
확성기, 선거운동 목적 집회, 대가 제공 등은 안돼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D-50일을 남기고 온라인 및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선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홍보했다. 2020.02.24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관련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관련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1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법원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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