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 찌른 엄마..14살 오빠가 지켜

유영규 기자 2021. 1. 2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엄마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킨 것은 14살 난 오빠였습니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 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엄마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킨 것은 14살 난 오빠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44)는 어제(20일) 오후 6시 30분쯤 주방에 있던 칼로 친딸 B 양(8)을 찔렀습니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 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실랑이 중인 A 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 B 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