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약물 투약→강제 추방 5년만 귀국 "새 출발 하고 싶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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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당한 지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취재진이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뭐라고 하지. 표현할 수가 없다"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가족들 만날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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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가 수차례 적발돼 지난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지 5년 만이다.
이날 에이미는 많은 취재진들을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취재진이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뭐라고 하지. 표현할 수가 없다”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가족들 만날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입국) 금지 5년이 끝났고, 가족과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에이미는 13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뒤인 이날 입국했다. 이와 관련 에이미는 “중국 비자 법이 바뀌었다. 별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계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대신 함께 있던 에이미의 관계자가 “따로 계획은 없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당시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추방됐다. 그는 2017년 10월 입국 금지 기간 중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뒤 입국한 바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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