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실현'.. 옥천군 주민자치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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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2월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년인 올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확대에 노력하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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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2월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읍·면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 역할에 한정된다.
시범 운영될 주민자치회 위원은 20~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6살 이상의 일반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관련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된다.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읍·면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면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년인 올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확대에 노력하갰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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