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이익공유제, 주주가치 훼손될 수도..국가간 소송 우려도"

장우진 2021. 1.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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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국가간 분쟁이 나올 수 있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하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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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국가간 분쟁이 나올 수 있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하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를 채택·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설계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피해업종이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피해기업 등 주체와 대상,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포럼은 특히 이러한 이익 공유가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돼 위헌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포럼은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경영층이 아무 관련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법을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에게 적용할 경우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만기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경우 기업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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