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37대 LPG차 전환 지원

정경규 2021. 1. 21.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돼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억6000만원 투입, 2월1일부터 16일까지..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진주=뉴시스] 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9인승∼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37대 차량에 대해 총 2억6000만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32대 1억6000만원, 2019년 28대 1억4000만원, 2020년 41대 2억5000만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돼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