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 무단방류 농가 적발..합동점검

변재훈 2021. 1.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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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농장주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해남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가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 위법 사실을 전날 적발했다.

1차 조사를 통해 A씨의 농가 내 분뇨 처리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례에 걸쳐 소량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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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09.24.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농장주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해남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가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 위법 사실을 전날 적발했다.

1차 조사를 통해 A씨의 농가 내 분뇨 처리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례에 걸쳐 소량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무단 투기 기간과 양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은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관내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설 연휴 기간까지 축산농가·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펼친다.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 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가축 분뇨는 악취를 유발하고 바다에 유입될 경우 적조의 원인이 된다"며 "가축 분뇨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 축산 농가 등도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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