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에 불법 배출한 돼지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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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전남 해남 소재 돼지농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남 해남군 남창리 소재 A 농가의 농장주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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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경찰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남 해남군 남창리 소재 A 농가의 농장주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농장은 돼지농장에서 나온 분뇨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방류된 가축분뇨는 축산악취를 유발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에 유입될 경우 적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완도해경은 해안가 인근에 소재한 가축농가뿐만 아닌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오는 2월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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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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