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면사무소 직원들, 제설작업 후 단체로 식사했다가 '주의·경고'

박아론 기자 2021. 1. 21.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옹진군이 최근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져 도마위에 오른 백령면 직원들에 대해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 면사무소 구내식당에서 퇴근 후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직원 20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면사무소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백령면사무소 구내 식당에서 면장을 포함해 직원 20여 명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20여명 직원들 격려 차원 저녁식사 자리 뭇매
옹진군 "5인 이상 집합금지 미준수 아냐..경각심 차원"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 제공)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옹진군이 최근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져 도마위에 오른 백령면 직원들에 대해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 면사무소 구내식당에서 퇴근 후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직원 20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군은 21일~22일 중으로 해당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주의' 혹은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면사무소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백령면사무소 구내 식당에서 면장을 포함해 직원 20여 명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저녁식사 자리는 지난 2주간 지역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저녁식사 자리는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와중에 벌어져 뭇매를 맞았다.

군은 논란이 일자 해당 면사무소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쳤다.

이후 구내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 제외 구역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공무상 활동 혹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 모임 및 행사는 인원 제약 없이 가능하되, 이후 구내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공무상 활동 후 구내식당에서 가진 저녁자리이기에 조치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 다수가 모여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 경각심 차원에서 해당 면사무소에 대해 주의 혹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 폭설로 2주간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를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저녁 식사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해당 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경고 혹은 주의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