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타결..27일 총파업 위기 넘길 듯

정경훈 기자 2021. 1.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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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와 기사 등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타협을 이뤘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택배 노동조합의 총파업도 취소될 것으로 보이다.

전국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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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총 3차례에 걸쳐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 작업'을 두고 책임 소재를 결론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1.20/뉴스1


택배업체와 기사 등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타협을 이뤘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택배 노동조합의 총파업도 취소될 것으로 보이다.

전국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 노·사측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분류전담인력 투입 및 택배 분류작업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 명확화 △택배 기사 작업범위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받는 수수료 액수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표준계약서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내용에서 제외됐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 기사가 부득이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지킬 것을 목표로 뒀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안을 연구,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가 나오자 전국택배노조가 27일에 계획했던 택배 총파업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공동사무처장은 "아직 파업 철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오늘(21)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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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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