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두개골 골절로 사망시켜 놓고 항소?..검찰, 30대女 맞항소

오세중 기자 2021. 1.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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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밖에 되지 않은 동거남의 딸을 37분간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5·여)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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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만 3세 밖에 되지 않은 동거남의 딸을 37분간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5·여)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항소 후 검찰도 20일 맞항소하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B양(당시 3세)을 오후 3시37분까지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B양은 한달 여만인 2월26일 숨졌다. A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직접적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됐다.

또, 사건 직후 B양의 시신에는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복합골절,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 다수의 상흔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남인 C씨의 부모집에서 살다가 2018년 11월 독립해 동거남과 동거남의 딸인 B양과 셋이 생활했다.

A씨는 평소 B양이 친부인 동거남하고만 붙어 지내려고 하고, 장난감을 정리 안 하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양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37분간 B양을 바닥에 밀어 팽개치고, 한 손으로 머리를 들어올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막대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쳤다. 결국 B양의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7분경 지인에게 sns를 통해 '애완견 괴롭히지 말라 경고줬는데, 또 하네, 밀어 던지고 주저 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나 재판 때나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 학대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학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극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고,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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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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