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대란 없다.. "분류작업 회사 책임" 노조 총파업 철회

김경은 기자 2021. 1.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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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안에는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야기한다며 택배사 책임 명시를 요구해왔다.

지난 19일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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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설 연유 예고했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사진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본부, 택배노조경기지부 등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류작업은 지역별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택배 물량을 담당 구역 별로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동안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야기한다며 택배사 책임 명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택배사가 이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 19일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날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가 타결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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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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