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잘 먹고 왔다" 출소 후 술집 주인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김종구 2021. 1.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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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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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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