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1심 불복 '쌍방 항소'

신영은 2021. 1. 21.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 주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덕제. 사진l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조덕제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20일 항소해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 주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hiny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