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향신문]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을 최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월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1년 동안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지역에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이 있어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해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춰 규제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로 했다. 법령상 기준면적을 10~30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데,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엔 1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선 18㎡, 상업지역에선 20㎡, 공업지역에선 66㎡를 각각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거래 자체도 무효가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임대를 금지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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