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5년만에 한국땅 "새출발" [종합]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2021. 1.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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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에이미는 또다시 법을 어길 시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국내 체류하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한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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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5년만에 한국땅 밟아
에이미 심경 "새출발하고 싶어"
에이미 연예 활동에 대해 노코멘트

[동아닷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사진|뉴스1
에이미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짧게 입국 소감을 전했다.

에이미는 “뭐라고 해야 할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한국에 온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하고 있다. 일주일 전에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어 “(강제 추방) 5년이 끝났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바람도 전했다. 방송 복귀 등 연예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 출발’을 언급한 만큼 국내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추방(강제 출국)당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추방됐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에이미는 또다시 법을 어길 시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국내 체류하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한 당한 것이다.

사진|뉴스1
입국 금지 기간은 5년이었고, 에이미는 2017년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한시적 입국 허용을 제외하면 5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날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국을 다시 찾았다. 에이미는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90도 인사를 건넸고, 새롭게 새 삶을 살 것으로 짧게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 ‘악녀일기’ 시리즈를 통해 주목받으며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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