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우려"

유영규 기자 2021. 1.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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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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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 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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