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분류 작업 책임, 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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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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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택배사와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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