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공공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 늘어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2021. 1.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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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울산지역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전년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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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 479건..전년도 대비 18.5% 증가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울산지역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전년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울산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은 47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390명에 비해 18.5%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주택 임대료·관리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울산시

울산의 체납 현황을 보면, 1월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3월 52명을 비롯해 5월 96명, 7월 58명, 9월 73명, 11월 78명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울주군 105명, 중구 101명, 북구 91명, 동구 70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임대주택 체납액도 1년 전 보다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2019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도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하자 주거 위기가구의 관리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비주택(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 거주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동절기(1월~3월) 집중발굴기간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세 둔화 등이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생계 곤란 위험으로 내몰리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만295명에 달했다. 서울(5386명)과 인천2338명) 등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는 1만8019명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리비 체납도 크게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지난해 88만596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으로 이전 2019년 8만821건 대비 8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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