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주민 폭행 살해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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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께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려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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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얼굴과 복부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께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려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산=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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