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주민 폭행 살해한 60대 징역형

2021. 1. 2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께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려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나 비난 받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얼굴과 복부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내부.[사진 = 정종윤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3일께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려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산=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