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1년간 지정 후 연장 검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 후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고가 받아줄게 팔아라"…재건축아파트 몸값 다시 '쑥'
- [식품박물관]②석달 만에 체지방 7kg 뚝…직장생활 뱃살 쏙
- 배성우→박시연, 또 연예인 음주운전…"방송계 자체 제재 마련해야"
- BJ 감동란, ‘미친X 만든 가슴’ 식당서 성희롱 당해
- 컵케이크 위에 ‘남성 성기’ 장식 올린 이집트 여성 체포
- ‘성폭행 혐의’ 조재범, 21일 선고…검찰은 20년 구형
- 코스피 매수를 '춘삼월'까진 늦추는 게 좋은 이유
- 쯔양 "뒷광고 논란 당시 수많은 욕, 8시 뉴스에도"
- 자영업 손실보상제…수십조 돈 구할 방법은? 나눠줄 기준은?
- 도마 위에 오른 '공업용 미싱' 발언, 19년 전에는 모욕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