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2·정릉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신수정 2021. 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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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이 자유롭게 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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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몰(2020. 3. 2.)이 되는 구역으로서,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 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이 자유롭게 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마포구 신수동 255-7일대. (사진=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06일대. (사진=서울시)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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