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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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가 제기된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평방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어제(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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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가 제기된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평방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어제(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를 초과한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가 포착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동대문구 신설 1구역과 용두 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 13구역과 14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관악구 봉천 1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이 완화되고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장 등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하는 정비방식으로,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이 유입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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