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의혹' 변시 응시생들 "공정성 상실..전면 재시험 요구"

한상연 2021. 1.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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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한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응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1개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되며 응시생들이 반발했다.

아울러 시험문제 유출 관련 법무부 책임자와 출제위원에 대한 문책과 변호사시험 주관부의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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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한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응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심의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또 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1분 조기종료하고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 밑줄긋기를 우선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1개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되며 응시생들이 반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변호사시험은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 모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응시생 전원에 대해 응시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험문제 유출 관련 법무부 책임자와 출제위원에 대한 문책과 변호사시험 주관부의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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