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작업 · 심야 배송 제한" 택배노동자 과로대책 합의

강민우 기자 2021. 1.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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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21일),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문은 택배노동자의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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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21일),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은 앞으로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심야 배송도 제한됩니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도록 합의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어온 논의로 도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문은 택배노동자의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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