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줄이라더니.. 김어준, 방역 위반 뒤 거짓 해명까지

김승현 기자 2021. 1.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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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페에서 5명 이상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과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논란은 지난 19일 오전 트위터 등에 김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로 카페·음식점 내 5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씨를 비롯한 일행들은 한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심지어 김씨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였다.

이런 행동과는 반대로, 김씨는 그동안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거리두기 지침과 마스크 착용 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김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 지인이 가장 위험하다.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자기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없이 모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1.5(단계냐) 2(단계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자리를 줄여야 된다”며 “단계별로 따라서 식당 인원을 3분의 1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3분의 1이 만나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 한참 나누고 즐겁게 만나고 헤어지면 거기서 퍼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하자 방역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입 안으로 뭐가 들어갈 때 빼고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는 거네요”라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라고 했었다.

사진이 올라오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8일 방송에서도 김씨는 방역 전문가와 거리두기 재조정 내용을 언급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고. 카페는 이제 5인 이하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라며 되묻는 부분이 나온다.

김씨가 방역 수칙의 내용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고 난 뒤 해명도 사실상 거짓이었다. 사진이 올라온 다음날인 20일 김씨는 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었다”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PD 한 분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다른 한 분이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한 장면, 그리고 제가 음료를 한 잔 마신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난 잠시의 순간”이라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 조사 결과, 김씨 일행은 사진에 나온 5명이 아닌 7명이었고, 매장에는 20여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업주와 김씨 일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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