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때리기 지속.."광고사업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 돌입

김종호 2021. 1.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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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구글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구글의 독점 논란을 문제삼은 EU는 최근 광고사업 관련해서도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는 구글이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사업에서 2건의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EU는 구글이 △개인정보 접근·수집·가공 및 비즈니스 활용 △광고사업 관련 비즈니스 관련 관행 등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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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서 경쟁법 2건 위반 혐의
혐의 인정 시 연간 매출 10% 과징금
국내서도 시장 지위 남용 논란..공정위 조사 중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유럽연합(EU)의 구글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구글의 독점 논란을 문제삼은 EU는 최근 광고사업 관련해서도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글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는 구글이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사업에서 2건의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EU는 구글이 △개인정보 접근·수집·가공 및 비즈니스 활용 △광고사업 관련 비즈니스 관련 관행 등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온라인 광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고주와 발행인, 중개인 및 경쟁업체와 관계상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사업은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이다. EU가 공식 조사를 마치고 경쟁법 위반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면 구글의 관련 사업 방식에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과징금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미국도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및 광고사업 관행해 대해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EU가 내야할 벌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EU는 구글의 검색엔진상 자사 광고우대, 모바일 안드로이드 OS 및 온라인 광고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3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 결과 구글은 EU에 80억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내야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게 보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AFP)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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