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출생신고 위해 친부 백방으로 뛰었지만.. 숨진 8세 여아, 출생신고제의 허점"

MBC라디오 2021. 1.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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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된 8살 여아, 사실혼 사이에서 출생신고도 X
- 친부, 출생신고 위해 노력했지만 행정당국은 묵묵부답
- 복지 혜택 없던 8년간의 생활, '학대'나 다름없어
-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화, 어겨도 과태료 5만 원뿐
- 어른의 시각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출생 통보제'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지난 15일 인천의 한 주택에서 8살 어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어머니였는데요.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이 충격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요즘 어린이 관련된 사건에 정말 눈길 마음 다 가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사건도 꽤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 승재현 > 사실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는 사건이고 국가가 또 이건 학대와 달리 국가가 처음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라는 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5일 방금 표디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한 어머니가 119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119가 출동하면서 집에서 두드리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소방 당국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친모와 숨진 아이가 발견되었고 아이가 왜 죽었는지 확인해보니 결국 아이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은 친모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 정도 방치가 돼 있어서 과연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결과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8살 어린이가 숨진 것은 1월 8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신고가 이뤄진 건 일주일 지난 15일, 그리고 결국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 승재현 > 사실 여기서 국민들께서 사실 어머니도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걸 왜 구속까지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치료를 해줘야지 왜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길래

◎ 진행자 > 치료받고 퇴원하고 구속된 것 아니에요?

◎ 승재현 >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멘탈이 불안정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구속이란 제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또 다른 극단적 선택할 수 없도록 애당초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속은 범죄의 죄질도 평가되었지만 친모에 대한 정신적 불안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구속된 어머니가 살해했다는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말에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국과수에서 어린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부검결과 살해방법, 동기, 사망원인 이런 것들이 밝혀졌나요?

◎ 승재현 > 사실 아까 표디께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정도 사체가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사체의 부패가 매우 심했다 라고 해서 국과수에서는 1차적인 외관 감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밀 감식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의 사망 원인, 사망의 시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사 당국에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승재현 위원께서 구속된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치료 받고 나아져서 구속됐다 이렇게 말씀주셨지만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도 극단적 선택했고 이분은 사망한 거죠.

◎ 승재현 > 사실 복잡한 내용인데요. 원래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고, 이 혼인관계가 결별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B라고 할게요. B가 C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 진행자 > 이혼이 이뤄진 상태입니까?

◎ 승재현 > 이혼은 아니고 별거상태에서 C라는 남자를 만나서 C라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당연히 친모가 아이를 죽였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흔히 사실혼 관계,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없는데 결혼관계가 하나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중혼이 될 수밖에 없는데

◎ 진행자 > 불륜관계죠.

◎ 승재현 > 불륜관계인데 여하튼 친부를 불렀어요. 불러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이야기하니 친부가 정말 가족에게 미안하다 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극단적인 선택했다 라고 또 밝혀져서 참 마음이 아픈.

◎ 진행자 > 친아버지는 당시 아기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몰랐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경찰로부터 사망소식을 듣고 나서

◎ 승재현 > 죄책감 때문에

◎ 진행자 >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런 거.

◎ 승재현 > 예.

◎ 진행자 >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8살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안 돼 있었다면서요?

◎ 승재현 >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A라는 원래 남편이 있었고 B라는 여성이 C라는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신고를 못한 거예요.

원래 남편사이에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원래는 이 남자와 관계에서 출생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둘 관계는 흔히 말해서 사실혼 혹은 불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어머니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한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죽인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8년 동안 정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신고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든 보건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아이를 놓고 8년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 진행자 >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복지제도가 발달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접종이나 아동수당이나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 승재현 > 초등학교 의무교육,

◎ 진행자 > 의무교육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비 다 주고. 그런데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으니까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상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승재현 > 국가가 알아야 뭔가 스크리닝을 해서 아이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상황, 투명인간이 되다 보니까

◎ 진행자 > 투명인간이 돼 있는 상태네요.

◎ 승재현 > 국가도 너무 황당한 거죠. 아이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우리 시스템 안에서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라서

◎ 진행자 >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지 8***님 듣다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혼 관계에 출생자들도 폭넓게 출생신고 인정해주거나 할 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생부 쪽으로라도 등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잖아요.

◎ 승재현 > 오늘 가정법원 판사들하고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결혼한 남자가 있잖아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이 남편의 아이로 추정 받는 거예요.

◎ 진행자 > 추정 받죠. 법적으로는.

◎ 승재현 >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인의 남편과 결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원래 C라는 불륜관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결국 A라는 남편의 아이로 돼 있으니

◎ 진행자 > 친부가 아닌 법적인 엄마의 남편.

◎ 승재현 > 법적인 엄마의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이 C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C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원래 나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의 아이라고 하는 걸 인지라고 하잖아요. 쟤 나의 아이야. 내 호적에 올려줘. 내 호적에 올려주려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부정돼야 되는데 이걸 부정해놓지 않았으니까 그 친부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이라고 나의 호적에 정말 올리고 싶어도 지금 대한민국 법적 제도로 그 결혼관계의 법률혼에서 만들어진 태어난 아이는 그 아버지, 그 결혼관계의 아버지라는 게

◎ 진행자 > 매우 복잡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이걸 어른들 이야기잖아요. 법적인 부분이고, 아기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승재현 > 그렇죠.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 진행자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혼인관계를 깨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친자관계 부존재소송을 통해서 친부 쪽으로 올리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지.

◎ 승재현 > 어머니가 너무나 무책임 했다고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한 친부, 생부죠. 생물학적 아버지는 딸을 엄청나게 아꼈다면서요?

◎ 승재현 > 사실 이게 사실 홍길동과 비슷한 거잖아요. 나의 아이인데 나의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택배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촘촘히 돈을 모아서 아이 양육비 생활비 이런 걸 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제가 이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했으면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법원이나

◎ 진행자 > 알려지게 되죠. 행정당국에.

◎ 승재현 > 이런 정도는 친생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부인시켜라, 그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받으면 재판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인지청구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 호적에 올라올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라는 건 또 너무 관행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 친부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방법을 알려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방법을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영국에서 5년 있었고 미국에서 1년 교수생활을 하다가 와서 그쪽 사정을 아는데 법적으로도 따져봤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바로 아동보호국에서 데려갑니다. 아이를. 그리고 3명의 친모와 생부와 법적 아버지는 아동학대죄로 조사를 받고 책임유무에 따라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을 생부가 여러 종류로 가서 알아보고 행정당국에 얘기했는데도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전혀 어떤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시스템의 붕괴, 우리나라 왜 그런거죠,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거죠?

◎ 승재현 > 출생신고가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 권한으로 돼 있어요. 아이를 출생했다고 해도 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오로지 친부와 친모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일정기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신고라는 게 그 부모들의 어떤 대를 이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복지적 차원,

저는 표디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아이가 국가에 시스템상 태어났다고 봐야 아이에 대한 복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 부모가 해주지 않았다는 건 부모가 아이에 대한 방금 말씀주신 대로 명백한 학대라고 보는 거죠. 아이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 진행자 > 8년간 학대한 거예요. 8년간 학대입니다. 생활 자체가 다 학대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들이 이뤄져 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녀 두 명을 낳고도 출생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이 경우에는 대전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 승재현 > 지금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통계를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출생하지 않는 아이수를 추정해보니까 2018년에 약 1000명 정도 되는 수치, 1000명 정도 나오고 더 심각한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신고 되지 않는 이주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건 족히 2만 명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 포용국가로서 그 아이들이 외국에서 왔는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관계없이 기본적인 복지혜택은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부모로부터 신고 받지 못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그 가정에서 신고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지금 정인이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 저희들이 굉장히 엄혹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뉴욕주 경우 모든 아동이 5일 내에 반드시 등록돼야 하고 독일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스위스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의료기관이든 병원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출생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관은 바로 출생신고 등록 의무가 있거든요. 어기면 상당히 무거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고, 이거 도대체 근본적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승재현 > 결국 종래는 부모에 대한 선의를 믿은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꽤나 오래된 논의인데요. 2017년 국가인권위에서 국가에서 아이들의 출생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91, 92%가 병원에서 아이를 다 출생하니 병원에서 아이 출생을 국가에게 통보해라 라는 걸 보편적 출생 신고제 혹은 다른 말로 출생통보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아동정책조정위원이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포용아동정책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확인해보니까 26일 날 다음 주죠.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죠.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기고 싶은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 진행자 > 그들의 문제죠. 어른의 문제죠. 그건.

◎ 승재현 > 아이의 복지 문제에서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등록을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공청회 한다고 말씀 주셨지만 법이 개정돼야 될 문제잖아요. 결국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공청회가 아니라 바로 입법을 위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들으시다가 8***님 ‘시스템을 병원부터 처리해야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가명으로라도 등록하고 후에 부모들이 일정기간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 승재현 > 8***번 님이 제가 오늘 결론을 8***번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출생신고할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자칫 신고 잘못하면 자기들 과태료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업무분장이 늘어나니까 산부인과협회 같은 경우에 약간 시각이 부정적 시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8***번 같이 병원에서는 통보를 하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출생신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되면 그때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가서 왜 출생신고가 안 됐죠? 이런 이런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러면 친생 부인하세요 그리고 이 남편한테 인지하세요 해서 아이가 반드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신고가 아동의 기본권리로 통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출생직후 등록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 너무 국제적 기준에 뒤쳐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출생신고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계신 분들 다른 많은 것들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 빨리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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