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 입증, '불상의 방법'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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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살인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 살인 방식 밝히지 못하면 살인 입증 힘들 수도━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죽게 한 '불상의 방법'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인 혐의에서는 유죄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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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살인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부모 측이 살인을 부정하는 가운데 검찰이 살인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정인이 양부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인이가 상습아동학대로 상해를 입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적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공소사실에도 양부모가 정인이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좌측 팔꿈치를 탈구시키고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 복부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부모가 모두 진술을 거부해 학대 행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학대 범죄사실 외 유기·방임 범죄사실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치한 장소와 방치 시간, 방치당할 때 정인이의 몸상태 등을 모두 특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행위 특정이 안됐는데도 단순히 피해자가 죽었다고 해서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같은 죄명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흉악범죄인 살인죄로 의율하려면 그에 맞게 높은 수준의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인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인이를 일부 폭행하고 실수로 밀거나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양부모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살인범들은 대부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를 입은 부위 등으로 살인죄가 인정되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부모의 학대 행위를 밝힐 수 없다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이 재감정까지 해서 상해의 정도를 입증한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강력통 검사도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나 진술을 얻어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상해가 죽음에 이를 정도라는 부분을 최대한 증명하려고 한 것 같다"며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해 볼 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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