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막자' 부산시, 집단급식소 2,939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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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구내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건축공사장 식당 등의 집단급식소 2,939곳이다.
부산시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복지건강국, 기업체는 일자리경제실, 건축공사장 식당은 건축주택국 등 시설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해 신속히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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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구내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건축공사장 식당 등의 집단급식소 2,939곳이다.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중단 중인 시설과 이용 인원이 적은 시설은 제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복지건강국, 기업체는 일자리경제실, 건축공사장 식당은 건축주택국 등 시설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해 신속히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책임자는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해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을 해야 한다.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도록 안내, 대기 시 이용자 간 최소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안내 등의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는 대화 자제,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펼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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