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활동에 따른 2020년 화재피해경감액 22조6천억원에 달해

2021. 1. 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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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 연간 화재피해액(5,903억원)과 화재피해경감액(22조6천억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것이다.

□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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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 지난 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천9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2천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 연간 화재피해액(5,903억원)과 화재피해경감액(22조6천억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피해경감액은 화재 1건 당 평균 5억8천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 수치이다. □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 (화재피해경감액) = (실질적인 재산가치) - (재산피해액) ○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화재조사관*이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그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등 매뉴얼에 따라 재산피해를 산정한다. * 2020년 기준 전국 화재조사관 : 1,138명 □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0년 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 날 실제화재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으나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도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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