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삼고싶다" 10대 알바 엉덩이 계속 만진 6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1.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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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4차례 만진 후 계속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두드려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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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9시49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18‧여)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4차례 만진 후 계속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두드려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판 중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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