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신고해?"..출소 후 술집 주인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임채두 2021. 1. 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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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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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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