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발의

강근주 2021. 1.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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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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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 △조합 활성화 시책 △경영 및 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공사업 지원 △재산 및 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손배찬 의원은 20일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주시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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