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대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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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39)에 대한 형벌 수위가 21일 결정된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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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39)에 대한 형벌 수위가 2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8살때부터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등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그러나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훈련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수 지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나,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씨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폭력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형벌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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