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곳 등 '코로나 구상권' 1066억 손배訴

김성모 기자 2021. 1. 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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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들과 건보공단이 10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국민의 힘)이 20일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제주,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충북 등 지자체 7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10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08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각 지자체는 또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는 8·15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위주로 29건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방역 수칙 준수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무리한 고소·고발을 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정치 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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