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트럼프, 대통령 연금 얼마 받나..탄핵시 무일푼

박병진 기자 2021. 1. 2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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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매년 22만1400달러(약 2억40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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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일(현지시간)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매년 22만1400달러(약 2억40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뒤 현직 장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또 사무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 의료비, 여행 경비, 통신비 등을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의료 보험은 대통령 5년이상만 받아 단임한 트럼프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제외된다.

전국납세자연맹(NTUF)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현 생존 네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된 비용은 5600만달러(약 61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CNN은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상징적인 의미에서 연봉을 1달러만 받았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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