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소비자 비용 분담으로 택배노동자 과로 개선해야

입력 2021. 1.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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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가 20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택배노동자 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 책임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택배업체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가동해 논의했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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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가 20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택배노동자 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 책임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21일까지 이틀간 투표를 진행해 다수가 찬성하면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 택배노동자의 11% 정도지만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을 앞둔 시기여서 파업이 이뤄지면 물류 수송에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택배업체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가동해 논의했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유감이다. 핵심 대책이 대부분 권고사항이고 노사 합의에 맡겨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분류작업이 누구의 업무냐는 것은 노사 간 최대 쟁점이다. 노조는 택배사가 자체 비용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택배사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과로사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류작업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없이는 과로 대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과로하면 몸이 부서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공감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택배사들은 약속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을 서둘러 충원하고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도 노동 시간과 강도 축소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 조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도 일정 정도의 택배요금 인상을 용인하는 등 택배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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