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 1000원짜리 봉투 29개 내고 3만원대 식권 40장 챙겨… 벌금 300만원

대구/이승규 기자 2021. 1. 21. 0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前직장 동료에게 앙심 품고 범행

전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해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3만3000원짜리 식권(食券) 40장을 받아 챙긴 여성 2명이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1)씨가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A씨와 물리치료사 B씨는 2019년 5월 전 직장 동료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 29장(2만9000원)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132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믿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축의금으로 1000원을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