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다 차문에 코트 낀 20대 여성 숨져

파주=지민구 기자 2021. 1. 21.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차문에 옷자락이 끼어 끌려가다가 버스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파주경찰서는 "하차하던 승객을 친 사고차량의 버스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는 "경찰 수사가 초기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걸 확인하는 것은 버스기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상황 확인 못한 채 출발
10m 끌려간 피해자 결국 차에 깔려

경기 파주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차문에 옷자락이 끼어 끌려가다가 버스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파주경찰서는 “하차하던 승객을 친 사고차량의 버스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8시 29분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했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버스를 멈췄다. 차가 지나온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던 중 입고 있는 코트가 문에 끼어버렸다. 하지만 버스는 그대로 운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10m 이상을 문을 두드리며 끌려갔다. 결국 도로에 넘어진 여성은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경찰 등에 “피해자가 뒷문을 치는 것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긴 옷이나 목도리 등을 자주 착용하는 만큼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승하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는 “경찰 수사가 초기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걸 확인하는 것은 버스기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했다.

파주=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