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리자고 월 1000만원씩 갚아야 하나" [취재수첩]

정소람 2021. 1. 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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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금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예고한 지난 19일 각종 포털 사이트마다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연 3% 금리에 5년 만기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씩 이자만 내고 5년 뒤 1억원을 상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매달 179만6869원(원리금 균등상환)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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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예고
'빚투' 잡으려다 서민 잡을라
정소람 금융부 기자 ram@hankyung.com
사진=뉴스1


“1억원을 빌리면 매달 1000만원씩 갚아야 하나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금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예고한 지난 19일 각종 포털 사이트마다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대출 첫달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할 원리금 부담이 폭증하는 탓이다.

금융위는 ‘빚투’(빚내서 투자) 행위를 차단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년 기준 신용대출의 원리금 변동 내용 예시가 나왔다. 연 3% 금리에 5년 만기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씩 이자만 내고 5년 뒤 1억원을 상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매달 179만6869원(원리금 균등상환)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5년 단위 계산법은 실제 대출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금융권 얘기다. 신용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받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역시 1년을 사용한 뒤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유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영업점에서 5년 만기 신용대출이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1년짜리 대출을 한 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계약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봤다. 한 달에 원금을 포함해 858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낮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한 달에 10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 정도 원리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뭐하러 받겠느냐”며 “대부분 자신의 이자 상환 능력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받아놨을 텐데 현장의 혼선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용이 아닌 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우선 충당하고 몇 개월 뒤 상환하는 일이 많다. 경제적 이유로 생활자금을 신용대출로 끌어당겨 쓰는 서민층도 상당하다.

새 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이들은 대출을 포기하거나, 대출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셈이다. 빚투를 차단하겠다고 너무 급발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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