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 제보 협력사 직원 징역형
주아랑 2021. 1. 20. 23:45
[KBS 울산]
울산지법은 고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훼손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고의로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일자리를 잃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검수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하자를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라며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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