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확보
택시 GPS 운행기록도 찾아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전날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이 전 차관이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가량의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복원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최근 이 차관이 탑승한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폭행 당시 차량이 정차상태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이 차관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차량이 정차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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