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