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만에 열린 라임펀드 증권사 제재 증선위 다시 "추가 논의 필요"

박경훈 기자 2021. 1.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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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2달 만에 다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다음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뒤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라임 관련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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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심의
두 번째 증선위에서도 제재안 결론 못내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2달 만에 다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첫 증선위를 시작으로 세 번째 증선위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증선위는 20일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첫 증선위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증선위 심의가 연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 회의’의 3단계를 거친다. 증선위에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다음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뒤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라임 관련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3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일부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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