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구, 목 잡는 모습 담긴 듯

김상준 기자 2021. 1.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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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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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한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동영상을 복원했다.

앞서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확인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영상 촬영 다음날 이 차관의 사과를 받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영상을 복구했다.

메모리카드 영상의 경우, 이후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돼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기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록을 확보했다. 서울시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위성항법장치(GPS)상의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폭행이 운행 중 벌어졌는지, 정차 후에 벌어진 건지 의혹을 가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기소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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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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