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영상 확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1. 1. 20.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7일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 차관과 합의해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휴대전화서 확보..檢수사 속도 전망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7일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 차관과 합의해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앞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증거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제출받았지만 영상은 찾지 못했다. 해당 영상은 이 사건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만큼, 이 차관의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검찰 수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영상에 담긴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소환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반의사불벌죄)'으로 처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